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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6:0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2명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있는 여성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