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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7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54,737원 및 그 중 45,992,390원에 대 하여 2003.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A 및 소외 B’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