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7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54,737원 및 그 중 45,992,390원에 대 하여 2003.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A 및 소외 B’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54,737원 및 그 중 45,992,390원에 대 하여 2003. 8.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A 및 소외 B’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