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1 2013고정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09: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만취상태로 방문하여 소주 3병을 구입하였다.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소주 3명에 대해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를 개봉하여 마시면서 '씨발, 계산 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씨발, 좆같네'라며 약 20분간 계속하여 큰소리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실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