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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50 경 서울 중구 칠 패로 27, 서소문공원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큰소리를 내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때리고, 발로 양쪽 옆구리,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두덩 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처 부위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