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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25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만 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를 위해 피해자 집으로 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