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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298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소재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인바, 2014. 4. 10. 소외 주식회사 포유커뮤니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F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456,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4.부터 같은 해 1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4. 6. 29.에는 지하 공사(토목, 주차타워 포함) 부분을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2014. 8. 6.에는 비상계단 부분을 공사대금 35,000,000원에 각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5. 6.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5. 6. 5.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 부분을 모두 수행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F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고, 피고 회사는 포유커뮤니티로부터 본 공사를 인수인계 받아 본 공사의 완공 및 준공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제5조 [공사도급금액] 도급금액 : 182,000,000원 - 위 공사도급금액은 ‘삼성전자 천장형 에어컨’ 설비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지불조건] ① 선급금 : 30,000,000원 ② 실내 인테리어 완공 완료시 : 20,000,000원 ③ 베란다를 포함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