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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고 일정한 매출을 올리며 I, U, V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유지하며 I을 통해 차용 원리금을 갚아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차용금으로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덧붙여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서 원금의 변제기를 각각 2015. 10. 15., 2015. 9. 30. 로 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정 형편 상 약속한 기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은 분명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주가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차용 일로부터 각각 1개월, 3개월 만에 채무자들의 독촉을 피해 잠적한 피고인에게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