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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1 2012노1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P 명의 허위채권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범죄일람표 1, 2) 피고인 A는 (주)I[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위 회사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AM’이라 한다

]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때로 상당액의 가수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이하 ‘법인계좌’라 한다

) 또는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이하 ‘사업자계좌’라 한다

)에 각 입금시켰다가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원을 반제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각 금원을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2012. 7. 1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거래내역표 참조). 2) 각 횡령의 점 가) 적금 납입금 계좌이체에 의한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3)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용도로 사용될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적금에 가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적금의 납입금을 계좌이체 하였고, 실제로 그 후 적금을 해약한 다음 해약금을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보험료 납입에 의한 횡령의 점(범죄일람표 4)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약한 후 그 해약금을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당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