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친 행위는 중한 상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