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방위로 전역하였다며 비하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때려봐" 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