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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5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답 66㎡에 관하여 201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2. 5.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 답 66㎡를 3,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위약금 합계 3,400,000원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하지 않았거나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등의 상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해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