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9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3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1. 13.).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