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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정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301호에서, 3년 전 피고인과 동거했던 D을 찾아갔다가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남, 41세)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