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3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엘드수목토 106동 앞 편도2차로를 옥녀봉4가 방면에서 가수원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1차로로 넘어져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8. 1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엘드수목토 106동 앞 편도2차로를 옥녀봉4가 방면에서 가수원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