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1062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대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별지 2 공유지분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증거】피고 H, V, O, R, S, T, U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유지분권자가 22인으로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