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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1239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311,303원 및 그 중 1,050,523,866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10.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C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금 채무의 보증을 위해 보증금액 1,170,000,000원, 보증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된 보증채무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9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사(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귀 공사가 내규로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귀 공사의 내규로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 귀 공사의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 약정에 따라 2018. 10. 15. C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170,000,000원, 보증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사업금융 모기지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