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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나561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88,090원 및 그중 1,574,030원에 대하여 2014. 9. 20...

이유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4. 4.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경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5. 24.경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8. 29. 이를 공고한 사실, 2014. 9. 19.을 기준으로 연체된 피고의 원리금 합계가 7,188,090원(= 원금 1,574,030원 이자 5,614,060원)이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 7,188,090원 및 그중 원금 1,574,03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