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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733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3 가단 155628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