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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한 후 D가 필로폰 1kg 당 1억 1,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면 D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상으로 판매하면 그 차액을 D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멕시코에 있는 불상자와 함께 2014. 3. 25.경 불상의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15.118kg 을 은박지에 진공포장한 후 비닐봉지 속에 넣고 이를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안에 넣어 용접을 한 후 박스에 포장하여 화물 배송업체인 ‘Fedex'를 통해 항공편으로 한국에 발송하여, 2014. 3.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D는 2014. 4. 4.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Fedex'를 통해 라벨링 머신 안에 들어 있는 위 필로폰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118kg 을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선택 :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5kg을 상회할 만큼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인 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