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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9 2018고단3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5.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16:00 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출입문에서 떨어진 방범 창살을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33』

1. 폭행

가. 2018. 6.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15:0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쉼터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위 쉼터에서 ‘ 화 투 ’를 하고 있던 피해자 H(82 세), 피해자 I(75 세), 피해자 J(75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 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2018. 7. 10.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5:00 경 논산시 K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L( 여, 67세) 운영의 ‘M’ 옷 가게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책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