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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 시 봉담읍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고, 화성 시 봉담읍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담배 값으로 사용할 돈 5,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담배 1 갑을 구입하고, 이어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 요금과 담배 값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값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 지인 F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6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2:5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 경장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