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4:00 경 위 D 금은 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절차를 거치는 한편 E의 신분,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 인지 및 거래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 금 19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5. 16: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금 시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