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호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2012. 5.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수시분 취득세 31,134,030원,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 지방교육세 5,74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취득세 및 등록세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89. 6.경부터 ‘대호전자’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였는데, 2008. 7. 29. 소외 1이 소외 2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발행주식이 60,000주인 자본금 300,000,000원(= 5,000원 × 6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소외 1이 위 60,000주 가운데 33,600주를 인수하여, 소외 1의 출자금이 168,000,000원(= 5,000원 × 33,600주)이었다.
○ 소외 1은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1로부터 ‘대호전자’의 사업용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생략) 801호, 802호,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취득 및 등기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제120조 제5항 에 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09. 9. 1.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134,030원과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과 지방교육세 5,744,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0. 9. 17. 기각되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호전자’의 순자산 가액이 36,302,256원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소외 1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그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소외 1에게 그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173,287,82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인 ‘순자산 가액’은 위와 같은 173,287,826원이고, 원고의 설립 당시 소외 1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으로서 위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1]
(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은, △ 제120조 제5항 에서, ‘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제119조 제4항 에서, ‘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조특법 제32조 는, △ 제1항 에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는, △ 제1항 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위 시행령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4항 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으로서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4)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다 주1) .
[2]
(1) 위와 같은 조특법의 규정은, △ 개인기업주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법인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되, △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과 제4항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규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기업인 ‘대호전자’를 운영하다가 2008. 7. 29. 소외 2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면서 33,600주를 인수하여 소외 1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었고, 소외 1이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2008. 9. 30. 현재로 평가하기로 하면서, △ 부동산은 감정가액으로, 예·적금과 부채는 기말잔액으로, 기타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2]
○2008. 9. 30. 현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대호전자’의 자산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30,231,069원으로서, △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 1,205,064,700원(= 499,817,500원 + 705,247,200원, 자산 전체의 59.4%), △ 외상매출금 539,878,930원(자산 전체의 26.6%) 등이었다.
○한편으로 2008. 9. 30. 현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대호전자’의 부채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1,993,928,813원으로서, △ 외상매입금 290,984,191원(부채 전체의 14.6%), △ 단기차입금 880,000,000원(부채 전체의 44.1%), △ 장기차입금 675,455,281원(부채 전체의 33.9%) 등이었다.
○이에 따라 2008. 9. 30. 현재 ‘대호전자’의 순자산 가액은 36,302,256원(= 자산 2,030,231,069원 - 부채 1,993,928,813원)이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대호전자’의 앞서 본 자산 2,030,231,069원에서10,503,871원을 제외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자산 2,019,727,198원(= 2,030,231,069원 - 10,503,871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자산 10,503,871원을 제외한 것은, △ 현금 517,966원, △ 미수금 2,960,780원, △ 선급금 23,125원, △ 퇴직 예치금 7,000,000원, △ 공구와 기구 1,000원, △ 부도수표 1,000원을 각 제외한 결과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대호전자’의 앞서 본 부채 1,993,928,813원에서 147,489,441원을 제외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채 1,846,439,372원(= 1,993,928,813원 - 147,489,441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부채 147,489,441원을 제외한 것은, △ 미지급금 9,927,181원을 10,455,181원으로 527,999원만큼 증액하고(= 9,927,181원 - 10,455,181원), △ 장기차입금 675,455,281원을 665,000,000원으로 10,455,281원만큼 감액하며(= 675,455,281원 - 665,000,000원), △ 예수금 7,176,870원을 제외하고, △ 부가가치세 예수금 33,535,689원을 제외하고, △ 미지급 비용 96,849,600원을 제외한 결과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차액인 173,287,826원(= 자산 2,019,727,198원 - 부채 1,846,439,372원)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 소외 1이 개인기업인 ‘대호전자’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대호전자’는 자산이 2,030,231,069원, 부채가 1,993,928,813원으로서 순자산 가액이 30,302,256원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소외 1이 원고에게 ‘대호전자’의 위 자산 2,030,231,069원에서 10,503,871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9,727,198원과 ‘대호전자’의 위 부채 1,993,928,813원에서 147,489,441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10,503,871원은 자산 전체의 0.5% 정도이고, 자산 전체의 59.4%과 26.6% 합계 86%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외상매출금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대호전자’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부채 147,489,441원은 부채 전체의 7.4%로서, ‘대호전자’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호전자’와 원고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순자산 가액’에 관한 조특법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 △ ‘대호전자’는 자산이 2,030,231,069원, 부채가 1,993,928,813원으로서 순자산 가액이 30,302,256원이었고, △ 원고의 설립 당시 소외 1의 출자금이 168,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는, △ 소외 1이 원고에게 ‘대호전자’의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 원고가 소외 1에게 그 차액인 173,287,82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 ‘대호전자’로부터 원고에게 자산 2,019,727,198원과 부채 1,846,439,372원원이 양도되어, 그 차액인 173,287,826원의 순자산이 ‘대호전자’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고, △ 소외 1의 출자금 168,000,000원이 원고에게 납입되는 한편, △ 위와 같이 ‘대호전자’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는 순자산과 동일한 173,287,826원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소외 1에게 173,287,826원을 지급하더라도, 소외 1의 출자금 168,000,000원은 그대로 보존되고, 이러한 출자금은 개인기업인 ‘대호전자’의 앞서 본 순자산 가액 30,302,256원을 초과하므로, ‘대호전자’로부터 원고로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특법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순자산 가액’은 ‘대호전자’의 순자산 가액인 30,302,256원이고, 위와 같은 173,287,826원을 조특법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는 ‘순자산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대호전자’로부터 원고로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원고가 ‘대호전자’의 사업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상과 같은 조문의 규정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