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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7 2014고정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약 15cm 길이의 관을 통해 가축분뇨 약 500L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위반자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에 유출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축사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본인이 영위하던 축산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