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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1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1:3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4세) 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2: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좌석에 앉으라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뒤지고 싶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파출소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