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194

도배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 3채에 대한 도배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C로부터 도배공사를 해 줄 사람의 소개를 의뢰받아 원고를 C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전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C은 자신도 위 전원주택의 건축주로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전원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대금이 해결되는 대로 도배공사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