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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788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후 항소 이유서 등 항소 이유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998년 6 월경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5년 경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는 적어도 2008. 8. 31.부터 2018. 12.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금인 40,675,67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8년 경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983년 경부터 2005. 4. 27.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을 제 1,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 6.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즈음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5년 경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제 1 심에서 “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