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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4가합1222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불법행위 등 1) E은 2013. 6. 1.경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토지 중 200평을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D이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은 D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회부결정이 있고, 조정절차(인천지방법원 2014머5637호)에서 2014. 5. 1. ‘D이 E에게 2014. 7. 15.까지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D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D은 E으로부터 돈의 변제 등을 요구받자 D은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한 후 2014. 7. 31. 11:30경 D의 집을 찾아 온 E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찍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E을 사망하게 하고 같은 날 D의 주거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E의 사체를 흙으로 덮어 유기하였다.

3) E의 배우자인 G가 2014. 8. 22.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507)를 하고 이 신고가 2014. 9. 25. 수리되었다. E이 사망 당시 E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E과 G 사이의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E의 어머니이다. 4) 원고는 D을 상대로 E 살해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이 E의 일실수입 402,033,056원,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50,000,000원, 장례비 10,000,000원 합계 562,033,056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