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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B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C( 남, 70세) 의 처 D에게 복숭아 캔을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특수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18: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의 신고 및 진술로 인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 슈퍼로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 씹할 놈들 아, 벌금이 나온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쑤셔서 죽여 뿐다, 어디 잘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D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초동조치 전반에 대한, 보복 동기 형사사건 확인보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