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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단19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신안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협을 느낀 피고인의 친동생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B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D가 B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D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B 및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왜 나를 말리냐, 경찰관이면 다냐, 민중의 지팡이 좆같은 새끼, 씹할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욕을 하고 유형력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생을 훈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