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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10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의 “LIDU GLASS MACHINE사의”를 “LIDU GLASS MACHINE사(이하 ‘중국 LIDU사’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 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2012. 12. 8.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를 피고 공장에 설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 제조사인 이태리 CMS사의 기술담당자가 피고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점, 같은 날 피고의 공장장 C이 설치완료확인교육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점, 위 설치완료확인교육평가보고서의 내용,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의 용도, 원, 피고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원고는 2012. 12. 8. 그 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조건인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의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운전에 관한 영문 매뉴얼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그 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 매매대금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원고가 2015. 4. 22.경 실시된 이 사건 이태리산 기계에 대한 하자감정 절차에서 감정인 D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