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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04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