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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고정18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는 2016. 1. 21. 경, 피해자 D은 2016. 2. 2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