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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324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전직 경찰관으로, 2007. 4. 1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증거인멸로 구속되었다가 2007. 4. 18.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008.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증거인멸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1심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팀장(계급 : 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관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던 중 A으로부터 그가 관작업을 도와주던 사행성 게임장인 G게임랜드에 대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로부터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2009. 4. 말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A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여 2011. 9. 17. 인천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었고, 2012. 6. 8.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뇌물공여자인 A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여 이를 위 확정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9. 13.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수차 A을 찾아가 "위증죄로 고소할 테니 자백을 해 달라.

위증을 자백하더라도, 검찰의 협박에 의해 허위 증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