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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5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2:53경 서울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 남)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턱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들었다

내리고 어깨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6. 1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