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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3 2012가단28556

해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1,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7.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인데,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1.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1. 28.부터 2011.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31.경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폐업신고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의 승낙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목적물 인도시기나 전대차기간 존속기간에 아무런 기재 없이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전대차보증금 지급 방법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은 모두 2009. 8. 5.에, 잔금 6,500만 원은 2009. 8. 28.에 각 지급한다.

-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제1임차인 피고와 제2임차인 원고 사이의 계약이며, 잔금 지불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5.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9. 8. 28.까지 합계 3,9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권리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9. 8. 28.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측이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하도록 승낙한 바 없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