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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6:4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9:1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 쏘나타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