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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803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주시 E 임야 1,63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 공유의 여주시 E 임야 1,630㎡ 지상에 임의로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상의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