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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18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99,280원 및 그 중 142,351,755원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9.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이자를 월 4%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1호증(단기자금차용증서)에 차용인으로 C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단에 피고가 개인적인 자격에서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였고, 피고 또한 본인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억 원과 여러 차례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28.부터 2017. 12. 22.까지 15차례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이자로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2017. 7.경)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연 25%를 제한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 25%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계약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피고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다9968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거나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