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시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편취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