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8:03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로 남측 시천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음주시간과 운전시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