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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권리행사방해][집8형,068]

판시사항

계약해제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판결요지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점유를 생하게 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적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한 이상가사 그 소유권자가 점유를 생하게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그 해제에 이의가 있어 임의로 그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는 한 그 물건의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유를 강제로 취거하여서 동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동법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