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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2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등 26명을 고용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실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