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1,8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정당하지 못한 동기도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