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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발육이 지연된 상태로 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러한 피고인을 선도하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놀이터에서 만난 8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남자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자전거에 태워주면서 옷 위로 그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대상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여러 남자 아이들을 추행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