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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05 2013가단308

가액배상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87,110...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7. 29. 그 형인 E에게 시흥시 F 토지 등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면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은 2007. 3. 23.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0.71/536.08 지분에 관하여 200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은 2008. 8. 28. C에게 위 530.71/536.08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D는 2009. 8. 17. E, G 등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681호로 위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3. ‘D에게, E은 위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건물 중 530.71/536.0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2. 전부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66042, 대법원 2011다35371). 다.

또한, D는 2010. 9. 7. C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34685호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2. ‘C은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0.71/536.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 2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나11676, 대법원 2012다86888). 라.

원고는 2010. 2. 22. 위 F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2011. 6. 14.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E, C을 피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