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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3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제일은행 1억 원, 한성저축은행 5,000만 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2012년 3월경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돈 넣어 놓으면 뭐하냐, 은행이자만큼은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10일이나 15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10일 정도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3.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사용내역 분석)

1. 차용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