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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94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가합5383)은 2013.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1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 사실, 원고는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B로 위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위 판결 주문에서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전 645㎡ 외 4 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집행법원은 2014. 2. 26.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3. 17.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5. 5. 13. 배당기일에서 2순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금 17억 원, 이자 564,726,027원 합계 2,264,726,027원으로, 3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66,627,085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83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져야 한다. 2)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B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원고가 위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 상당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취지 확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