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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1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상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3: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를 뒤엎고, 그 중 테이블 1개의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여 시가 약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주점 테이블을 엎으면서 병을 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업소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고, 위 업주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음악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