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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6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 C 노래방 3번 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노래방 업주 피해자 D(52 세, 여) 이 자신을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테이블 위 소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던진 소주병이 노래방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여 시가 미상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턱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